고용주가 고용인의 급여에서 원천 징수하여야 할 항목에는 일반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고용인의 급여 총액에서 (Gross Salary) 국민 은퇴 연금 (Social Security Tax), 국민 의료 연금 (Medicare Tax), 연방 소득세(Federal Income Tax), 그리고 주 정부 소득세를 (State Income Tax) 원천 징수해서 해당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 정부와 시 정부의 세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지역의 세금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는 각 종업원의 급여 액수, 결혼 여부, 부양가족 수 그리고 급여 수령 기간인 주급, 월급, 연봉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Social Security Tax는 급여 총액의 6.2%이고 Medicare Tax는 급여 총액의 1.45%입니다. 세금 원천 징수 대상이 되는 급여은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 보너스, 커미션, 팁, 휴가비, 상여금, 고용주에 의해 제공되는 숙식비등이 포함됩니다. 고용주가 지급한 출장비, 고용주의 편의를 위해 지불된 숙식비, 의료보험료, 생명보험료, 연금지불액, 고용주가 지불한 이사 비용등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고용주는 고용인으로부터 원천 징수한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 그리고 Federal Income Tax들을 연방 국세청에 예납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주는 종업원 급여 총액에 7.65 퍼센트에 해당하는 고용주 부담금을 함께 지불해야 합니다. 고용인으로 부터 징수한 3 종류의 금액과 고용주 부담 종업원세를 일반적으로 연방 고용주세라고 (Federal Employer's Tax) 하며, 한 분기에 연방 고용주세가 $2,500미만일 경우는 분기별로 납부하게되고, $2,500이상일 경우는 EFTPS라는 온라인 납부 방식으로 월별로 납부하게 됩니다. 전전년도 7월 1일부터 전년도 6월 30일까지의 총 연방 고용주세금 합계가 $50,000이상일 경우는 Semi-Weekly Depositor라고 하여, 급여가 나간 지불시점마다 바로 EFTPS를 이용하여 온라인예납을 하여야 합니다.
세금 납부는 언급한 방식으로 납기일에 맞추어 납부하면 되고, 세금 보고는 1월, 4월, 7월, 10일 말일까지 고용주는 이전 4사분기에 원천 징수한 연방 고용주세를 FORM 941이라는 보고 양식으로 연방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고용주가 부담하여야 할 다른 종업원세는 연방 실업세(Federal Unemployment Tax)가 있습니다. 연방 실업세는 연중 아무 때나 총액이 $500을 초과하면 미리 예납해야 하며, 실업자들을 위해서 고용주들로부터 보험 형식으로 받는 세금으로서 종업원은 지불하지 않고 고용주만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기본 세율은 종업원 한 명당 연 급여 총 $7,000까지 0.6 퍼센트를 내야 하며, 1월말까지 1년에 한번 FORM 940라는 양식을 사용해서 보고합니다.고용주의 사업장이 실제적으로 위치해 있는 주의 주법에 따라 고용주는 주 실업세(State Unemployment Tax)를 내야 합니다. 연방 실업세와 같이 주 실업세는 실업자들을 위해서 고용주들로부터 보험 형식으로 받는 세금으로서 종업원은 지불하지 않고 고용주만이 부담하는 세금이며, 납부 세율과 납부 의무 최대급여한도는 매년 고지됩니다.